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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안내

연기/환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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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검정수수료 반환(환불/취소) 규정

검정수수료 반환 경우 검정수수료 환불 규정 비고
원서접수일(공식일정기준) 포함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신청한 경우 100% 환불 전체 및 부분 종목 및
등급 환불(취소) 가능
접수마감일 (18:01)부터 ~ 시험일 주 월요일(18:00)까지 신청한 경우 50% 환불
검정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환불 -
검정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 재시험 또는 환불 재시험은 다음 시행하는
회차에 접수(1회)

※ 환불 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결제 대행 수수료(1,200원)은 환불금액에서 제외
※ 해당 시험일 포함 5일, 시험일 이후는 환불/취소 신청 불가
※ 수시시험 위와 환불규정 동일


원서접수 검정수수료 반환(환불/취소) 절차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취소 또는 인터넷으로 반환 신청

신청서류

: 신청 서류 없음

반환 방법 및 기간

결제수단 반환방법
개인 단체
신용카드 결제 카드 승인/매입 취소 처리 -
(실시간)계좌이체 접수시 결제 은행계좌로 환불 처리 -
(무통장)가상계좌 - 신청한 은행계좌로 환불 처리
방문접수 신청한 은행계좌로 환불 처리

※ 결제 취소 방법에 따라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됨


시험연기 규정

연기신청 가능한 경우 비고
원서접수일(공식일정기준) 포함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신청한 경우 -
접수마감일 (18:01) 부터 ~ 시험일 주 월요일(18:00)까지 신청한 경우 증빙서류 첨부

※ 연기신청 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시험연기 증빙서류 안내

사유 증빙서류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수술 및 입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 첨부
(입원기간 내에 시험일이 포함)
직계가족(배우자 직계 포함) 사망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등)와 사망(진단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해당시험 마지막 날로부터 1주일이내 관련 서류 제출이 되어야 함.
본인 결혼 및 직계 가족(배우자 직계 포함) 결혼 청첩장 첨부 (직계가족일 경우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본인 해외출장 및 해외파견 출장명령서, 항공권, 출입국사실증명서, 출근(근무)확인서 서류 첨부
공식 행사 참여 공식적 공문과 참가확인(신청)서(교장직인표기), 참가명단 리스트(수험자 참여 증명) 서류 첨부
타 국가공인 및 국가자격 시험응시 자격검정 수험표 첨부
본인의 입영 입영통지서 또는 관련 서류 첨부
현역군인 군복무확인서, 군인신분증, 군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공통사항 - 시험연기는 다음 회 차 1회에 한함 (재차 응시불가 할 경우 환불 신청만 가능하며, 환불규정에 따라 응시료 반환)
- 직계가족(배우자 직계 포함)이라 함은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자녀에 한함
- 수시시험은 연기 불가함 (환불규정에 따라 응시료 반환)

시험연기 절차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또는 해당 지역본부로 문의 후,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접수

신청서류

: 신청 및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