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수수료 반환 경우 | 검정수수료 환불 규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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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일(공식일정기준) 포함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신청한 경우 | 100% 환불 | 전체 및 부분 종목 및 등급 환불(취소) 가능 |
접수마감일 (18:01)부터 ~ 시험일 주 월요일(18:00)까지 신청한 경우 | 50% 환불 | |
검정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 금액 환불 | - |
검정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 | 재시험 또는 환불 | 재시험은 다음 시행하는 회차에 접수(1회) |
※ 환불 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결제 대행 수수료(1,200원)은 환불금액에서 제외
※ 해당 시험일 포함 5일, 시험일 이후는 환불/취소 신청 불가
※ 수시시험 위와 환불규정 동일
결제수단 | 반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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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단체 | |
신용카드 | 결제 카드 승인/매입 취소 처리 | - |
(실시간)계좌이체 | 접수시 결제 은행계좌로 환불 처리 | - |
(무통장)가상계좌 | - | 신청한 은행계좌로 환불 처리 |
방문접수 | 신청한 은행계좌로 환불 처리 |
※ 결제 취소 방법에 따라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됨
연기신청 가능한 경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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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일(공식일정기준) 포함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신청한 경우 | - |
접수마감일 (18:01) 부터 ~ 시험일 주 월요일(18:00)까지 신청한 경우 | 증빙서류 첨부 |
※ 연기신청 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사유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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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 수술 및 입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 첨부 (입원기간 내에 시험일이 포함) |
직계가족(배우자 직계 포함) 사망 |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등)와 사망(진단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해당시험 마지막 날로부터 1주일이내 관련 서류 제출이 되어야 함. |
본인 결혼 및 직계 가족(배우자 직계 포함) 결혼 | 청첩장 첨부 (직계가족일 경우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본인 해외출장 및 해외파견 | 출장명령서, 항공권, 출입국사실증명서, 출근(근무)확인서 서류 첨부 |
공식 행사 참여 | 공식적 공문과 참가확인(신청)서(교장직인표기), 참가명단 리스트(수험자 참여 증명) 서류 첨부 |
타 국가공인 및 국가자격 시험응시 | 자격검정 수험표 첨부 |
본인의 입영 | 입영통지서 또는 관련 서류 첨부 |
현역군인 | 군복무확인서, 군인신분증, 군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공통사항 | - 시험연기는 다음 회 차 1회에 한함 (재차 응시불가 할 경우 환불 신청만 가능하며, 환불규정에 따라 응시료 반환)
- 직계가족(배우자 직계 포함)이라 함은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자녀에 한함 - 수시시험은 연기 불가함 (환불규정에 따라 응시료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