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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 위작.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접수 및 검정수수료납부 확인서는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확인서발급’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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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수정 > 소속회원관리
합격확인서(인터넷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