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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7.01.13 09:00
  • 7,737

[자격시행] 제1702회 코딩창의개발능력(CDT) 정기검정 접수안내

본문

▪ 자격명 : 코딩창의개발능력 1급, 2급, 3급
▪ 자격등록번호 : 제2016-005355호
▪ 응시료 : 1급(25,000원), 2급(25,000원), 3급(20,000원)
▪ 환불정보 : 인터넷 원서접수 결제수수료 제외, 전체급수 취소 가능, 부분급수 취소 가능
◦100% 환불 : 원서접수일(공식일정기준)포함 ~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환불 신청한 경우
◦50% 환불 : 접수마감일(18:01)부터 ~ 시험일 주 월요일(18:00시)까지 환불 신청한 경우
※ 상세정보는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연기/환불신청' 참조.
▪ 자격증 발급비용 : 6,400원
▪ 주관∙시행기관 : (사)창의융합인재교육원
▪ 고객센터 : 1600-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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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02회 코딩창의개발능력 정기검정(2017년 2월 18일) 시행 안내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험 종목 및 시험일
1) 제1702회 코딩창의개발능력(CDT) (2017.2.18, 토)

 

나. 원서접수기간 및 안내
1) 인터넷원서접수 : 2017년 1월 16일(월) 09:00시 부터 ~ 1월 23일(월) 18:00시 까지
2) 방문원서접수 : 해당 지역본부 문의
3) 지역본부 안내 : 홈페이지 '교육원소개>조직안내' 참조


다. 접수수정기간
1) 2017년 1월 16일(월) 09:00시 부터 ~ 1월 23일(월) 18:00시 까지
※ 홈페이지 '접수내역/수정'에서 가능

 

라.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기간
1) 100% 환불 : 2017년 1월16일(월) 포함 ~ 2017년 1월 23일(월) 18:00시 까지
2) 50% 환불 : 2017년 1월 23일(월) 18:01 부터 ~ 2017년 2월 13일(월) 18:00시 까지
※ 전체취소가능 부분취소 가능.
※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연기/환불신청'에서 가능

 

마. 수험표공고
1) 2017년 2월 9일(목) 09:00시 부터~시험일 까지​
※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진은 수험표에 적용되며, 사진은 2017년 2월 8일(수) 18:00시 까지 변경가능
※ 최근 6개월 이내 사진으로 권장 (파일형태: jpg, gif)
※ 등록된 사진과 수험자 본인이 다르거나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실격의 사유가 됩니다.

2) 조회/출력
홈페이지 '수험표 출력'

 

바. 합격자 발표
1) 성적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 : 2017년 3월 10일(금) 09:00시 부터 ~ 2017년 3월 16일(목) 18:00시 까지
2) 성적조회 확인방법 : 홈페이지 '합격확인'

 

사. 자격증 신청 및 취득확인
1) 홈페이지 '자격증신청'
※ 자격증(카드자격증)은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며, 택배 및 우편(*등기)으로 발송 드립니다.
※ 제작 기간은 입금일로 부터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2) 취득내역 조회
※ 합격자발표 결과내용은 일부의 성적(에러)수정 및 변경(개인정보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종 자격증을 배부 받을 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취득한 전체 조회는 홈페이지의 메인 메뉴 '마이페이지>취득내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 기타사항 안내
* 장애인의 경우, 사전에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 및 복지카드사본 제출 시 편의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복지카드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삭제 후 제출바랍니다.
* 시험당일 수험표, 신분증 꼭 지참하여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번호앞자리 또는 생년, 월, 일 표기 시 확인 가능합니다)

<신분증 범위>
- 주민등록증
- 여권(유효기간 만료 전)
- 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타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사진부착, 생년월일 기재되어야 함. 사진 미부착시 수험표 사진과 본인 일치 시 가능)
- 코딩창의개발능력(CDT), 앱창의개발능력(ADT)자격증
- 학생증(사진부착, 생년월일 기재되어야 함. 사진 미부착시 수험표 사진과 본인 일치 시 가능, 주민등록번호 미 개재 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 초본 지참)
- 건강보험증(주민등록번호 미 개재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 초본 지참)
- 초등학생은 주민등록 등.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대체가능

 

** 시험연기 시 해당 사유 **
※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삭제 후 수검자정보(수험번호,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바랍니다.
◦ 본인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첨부)
◦ 직계가족(배우자직계포함)사망(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등 입증서류 첨부)
◦ 본인결혼 및 직계가족(배우자직계포함)결혼(청첩장, 직계가족 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본인해외출장 및 해외파견, 출근(근무)시(출장명령서, 항공권, 출입국사실증명서, 출근(근무)확인서-직인표기 첨부)
◦ 본인 학교 공식행사(공식적 공문: 학교직인표기 첨부, 참가확인서)
◦ 본인의 입영(입영통지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현역군인(군복무확인서, 군인신분증, 군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연기는 다음 시행하는 1회차에 한함. (수시제외)
※ 직계 가족(배우자 직계 포함)이라 함은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자녀에 한함

 

위의 사유에 해당 시 시험일까지 연기/환불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