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타] 재외국민 및 해외거주자는 어떻게 공공아이핀 발급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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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의 해외체류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2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소지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주민등록번호 소지자로 여행, 유학, 취업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①홈페이지 우측 [발급]선택→ ②기본정보 화면[내국인]회원 선택 하여 정보입력→ ③개인정보 페이지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등 입력→ ④본인확인(공인인증서, 세대원확인시스템, 방문신청)→ ⑤추가정보 설정→ ⑥회원가입 완료)
* 세대원확인시스템은 본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와 세대원(주민등록등본상에 본인과 같이 등록된 자)한 분의 주민등록 발급일자로 인증
2. 재외국민(PR여권 소지자인 영주권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해외이주,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PR여권(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는 재외국민을 선택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①홈페이지 우측 [발급]→ ②[재외국민] 회원 선택하여 정보입력→ ③개인정보 페이지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등 입력→ ④추가정보 설정→ ⑤회원가입 완료)
3. PR여권 발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의 국외입양허가를 받은 자
-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① 4년 이상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단, 취업, 유학, 상용 등 해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여권 발급 불가)
② 4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는 전가족이 1년 이상 현지에 거주한 자로 거주지국의 1년 이상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장기체류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최초 거주여권은 거주국 관할 공관에서 발급
- 국외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거주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일반여권으로 출국, 일본에 체류중에 있으면서 정주권 또는 영주권 취득전인 자로서
일본인 또는 영주자 이상인 재일동포와 혼인한 자 중 본인이 원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자로서 원국적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자.
※더욱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응시관련] 방문접수시 다른사람이 대신 접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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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는 해당시험 접수기간 중 응시하실 해당 지역본부로 방문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접수를 대신 할 경우, 대리인은 ① 수험자 개인회원아이디, ② 수험자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 및 등급, ③ 사용 프로그램(S/W) 등 내용을 정확히 알고 방문하여야 하며, ④ 수험자의 사진(홈페이지 등록 시 미지참) 및 ⑤ 해당 종목의 검정수수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때 ⑥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하오니 지참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접수시, 현금 결제만 가능함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종목의 접수시간 중에는 (평일) 09:00 ~ 18:00 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방문하시기 전 미리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을 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본부 문의처 바로가기
- 3 [교부관련] 자격증 신청한 후 얼마만에 수령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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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기간은 신청 및 입금이 완료된 후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현황 및 발송번호 확인은 '홈페이지 > 로그인(개인/단체) > 자격신청현황'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① 사진 이상(화질, 크기, 파일형식, 사물 및 동물 등)
② 수령지 주소 오류
③ 수령인 정보 미기재
④ 이름, 생년월일 틀린 경우
※유의사항
- 자격증 신청인 수험자는 입금 전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 입금 후 사진변경은 익일(18:00시)까지 입니다.
* 입금완료 후 사진변경 요청방법
이메일(ctce00@ctce.or.kr)로 단체명, 자격번호, 수험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또는 수험자회원아이디), 변경할 사진을 첨부하여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 미기재시 사진수정 불가]
- 4 [응시관련] 합격자 발표를 미리 알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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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앞당겨서 발표될 수 없고,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합격 여부를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만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수험자분들만 우선 채점하게 된다면 채점관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며, 또한 다른 수험자들의 합격자 발표일이 더욱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합격자 발표는 정확한 날짜에 발표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5 [교부관련] 자격증 수령기간인 2주일(14일) 이전에 좀 더 빨리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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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도 수령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자격증은 입금 후 2주(14일)이내 수령가능 합니다.
방문하여 자격증을 신청하시는 것도 인터넷 신청과 동일하므로 수령기간을 단축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보다 빨리 취득합격 확인이 필요하시면, [홈페이지 > 로그인(개인/단체) > 합격확인/자격신청 > 합격확인서 발급] 메뉴를 통해 출력하시기 바랍니다.(사진등록 필수)
※ 합격확인서는 자격증, 합격증서 처럼 동등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합격확인서 상에는 직인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제출하시고자 하는 기관에 합격확인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